실시간뉴스
-->
궐련 전자담배 소비자가격 5000원... 개소세 개정안 통과
궐련 전자담배 소비자가격 5000원... 개소세 개정안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09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자가격이 5000원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현행 1갑당 126원이던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일반 담배(594원)와 비슷한 529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30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이같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한 갑당 403원이 오르는 셈이며 이는 일반담배의 89% 수준이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상정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0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까지 포함한 총 세금도 일반담배(3323원)의 90%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같은 세금 인상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의 소비자가격은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오르게 된다. 해당 법률은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스틱 사재기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적발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