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노래방 도우미 안 불러준다’ 불평한 후배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노래방 도우미 안 불러준다’ 불평한 후배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1.13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았다'며 불평하는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전 3시께 광주 북구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후배 B(37) 씨의 가슴 부위를 1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선 오전 2시께 B 씨와 함께 노래방을 찾은 뒤 귀가했으며, 이후 자신의 집에서 B 씨가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았다'며 불평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B 씨는 3주간의 치료를 해야하는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단지 B 씨를 위협할 생각으로 흉기를 휘둘렀는데 마침 B 씨가 다가오면서 스스로 찔렸다.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는 있을지언정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야에 흉기로 B 씨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누범기간 중 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단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