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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풀린 성범죄자, 관련법 1년 째 제자리 걸음
취업제한 풀린 성범죄자, 관련법 1년 째 제자리 걸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11.15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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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합당한 조치일까? 아니면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일까?

성범죄 이력이 있는 모든 이에 대해 유치원이나 학교 등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결이 지난해 난 이래 아청법과 관련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아청법은 성범죄자가 출소 후 10년간 일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서 일부 기관이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유치원과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의료기관, 체육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

성범죄로 낙인이 찍힌다면 범죄 경중과 관련 없이 공공성을 가진 일체 기관에 10년 동안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4월 28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게 한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범행 정도가 가볍거나 재범 가능성이 적은 가해자에게도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간 차등화 등을 고심해왔다.

여가부는 취업제한제도 위헌 결정 이후 공청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되, 그 기간을 차등해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올해 2월 의결된 이래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 잠들어 있다. 8만 명이 넘는 성범죄자들이 취업제한 제도의 공백을 틈타 아무런 제재 없이 교육기관 등으로 취업이 가능한 셈이다.

경찰청 조사 결과 국내에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대상 한 성범죄는 5104건이었다. 대부분 판단력과 저항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생된 강간·강제추행사건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의 무심함 속에 1년 여간 법안이 방치되면서 부모들의 우려만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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