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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朴거부’ 폐지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 제왕적 대통령 견제
국민의당, ‘朴거부’ 폐지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 제왕적 대통령 견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16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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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2015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된 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가 함께 재추진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왕적 대통령 견제를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 등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상위법안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시행령의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당 제54차 원내정책회의에서 권은희(왼쪽)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동철 원내대표,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2명의 결과가 보여주듯 여야 의원 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룬 성과물이었다"며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회법 개정안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구현할 제도로, 깨져있는 국가 균형을 회복할 기회'라고 강변했던 기억이 난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은 국회 견제를 피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손쉽게 국정을 운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조하다보니 정당 의회와 일하지 않고 군주적으로 가려는 행태를 보인다는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회장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가 만든 법률이 정부에 의해 무시됐을 때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책무다. 국회법 개정안은 반드시 재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안이고 두달 전부터 여당에도 계속 제안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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