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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희롱 의혹’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경징계.. "격려하고 친절 베풀었을 뿐"
‘여직원 성희롱 의혹’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경징계.. "격려하고 친절 베풀었을 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11.2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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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처된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13일 이기섭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6월 이 원장에 대한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자 시는 이 원장을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한 후 내부조사에 착수했다.

이 원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직원들의 외부 출입이 통제됐던 지난해 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해 기관장으로서 격려해주고 친절을 베풀고자 했던 부분들이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또는 견책(이상 경징계)로 이 원장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여기에 2015년 12월 취임한 이 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0일로 2년을 채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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