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강등.. “보복성 징계 소송 제기”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강등.. “보복성 징계 소송 제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11.20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2014년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46) 대한항공 사무장이 사건 발생 이후 회사가 보복성 징계를 내리고 강등시켰다며 20일 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무장은 자신이 사건 이후 기내 총괄 '라인팀장' 보직에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콩회항 사건 공익제보자에 대한 대한항공의 보복"이라며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측으로부터 부당 인사조치를 당한 박상진(46) 사무장이 20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라며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직후 회사 측이 회유·협박을 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2억원,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박 사무장은 "복직 후 일에 파묻혀 지냈던 시간을 지나고 보니 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올해 초부터 회사의 부당징계와 관련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해왔지만 사측의 태도는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팀장 자리를 다시 갖는다는 표면적 이유보다 누군가에 의해 상실된 내 권리를 되찾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주관적인 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통해서 노동권을 침해받는 현실이 당연시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산업재해 휴직 후 2016년 5월 복직했다. 이후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팀장 자격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보임이 변경됐다. 그는 사무장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기내 서비스 및 상황을 총괄하는 팀장 역할을 맡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라인팀장 재직 요건인 한영방송 A자격 미취득을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