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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서 실형 선고.. 침통한 표정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서 실형 선고.. 침통한 표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1.22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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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의 영향력을 통해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차 전 단장과 함께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역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22일 광고대행사 지분 강탈과 관련한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게 각각징역 3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핵심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추징금 3773만원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15년 2월 포스코가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광고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가져가려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차 전 단장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 압력을 행사하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가 이 회사의 광고계약을 수주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있다.

또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지내면서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원장 임명의 차 전 단장 영향 여부를 묻자 "차 전 단장 역할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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