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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성중 의원, '여론조사 왜곡' 혐의 무죄 확정
한국당 박성중 의원, '여론조사 왜곡' 혐의 무죄 확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2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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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ㆍ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중(59ㆍ서초을) 자유한국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의 혐의는 전화통화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알렸다는 것과 허위사실을 기재한 홍보물 발송 등 2가지다.

먼저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서울 서초을 지역구민인 당원 5명에게 전화해 자신이 1위를 했다고 알리며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영사하는 박성중 의원

공직선거법 96조1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해 2~3월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이 서초구청장 재직 당시 우면동 삼성 R&D 연구소를 유치한 것처럼 기재한 홍보물을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의원이 두 가지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박 의원의 여론조사 관련 발언이 전파 가능성이 있거나 이를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당사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전화통화 등 객관적 물증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소 유치 관련 문구도 허위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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