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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뺨치는 적폐] ‘손연호號’ 경동나비엔, ‘일감 몰아주기’도 ‘국가대표 급?’
[대기업 뺨치는 적폐] ‘손연호號’ 경동나비엔, ‘일감 몰아주기’도 ‘국가대표 급?’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7.11.23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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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은 ‘공정한 시장경제’이다.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교수를 임명했던 것도 이 같은 의중이 반영됐다.

김 위원장도 취임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바 있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개혁 대상 1순위로는 재벌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꼽힌다. 일감 몰아주기는 청산돼야할 재벌가의 적폐 중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재벌들이 이를 통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두둑이 채우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김 위원장도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부당한 부의 축적과 편법적 경영승계 등 잘못된 관행을 엄정하게 근절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목할 것은 이 같은 재벌개혁이 그저 대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일감 몰아주기만큼은 대기업의 뺨을 칠 정도인 중견기업들에 대해서도 레이더망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제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경고한 상태. 사실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현행 규정(공정거래법 23조 7항)을 개정해서라도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없애겠다는 복안이다.

김상조發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사정권

이처럼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대표 보일러’로 잘 알려진 업계 1위 경동나비엔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보도하면 꾸준히 이름이 거론돼 왔다.

故 손도익 경동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손연호 회장이 이끌고 있는 경동나비엔의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수혜 회사는 ‘경동원’이다.

손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동원은 손 회장과 친족 및 특수관계법인이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오너일가 회사이다.

손 회장은 경동원을 통해 경동나비엔 등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손연호→경동원→경동나비엔 식의 지배구조(지난해 3월말 기준)를 구축하고 있다.

손 회장 등 특수관계인은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경동원 지분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동원은 그룹 핵심 계열사인 상장사 경동나비엔의 최대주주로 50.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참고로 손 회장의 경동나비엔 개인 지분은 1.01%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경동원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경동원은 경동나비엔과의 거래를 통해 3700여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전체 매출의 65%에 육박한다.

여기에 경동나비엔이 93.2%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 경동에버런과 역시 경동나비엔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베이징경동 등을 통해서도 매년 1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체매출 대비 내부거래에 따른 매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꾸준한 내부거래에 배당까지 ‘꿩 먹고 알 먹고’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는 곧 손 회장 등 오너일가의 부 축적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동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경동나비엔으로부터 4년간 25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았다. 지배구조상 손 회장의 주머니도 그만큼 두둑해진 셈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회사의 수익이 커지면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주주환원 차원에서 볼 경우 당연한 배당이지만 사실상의 수혜자가 손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라는 점이다.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도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중 오너일가가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된다.

‘대기업’이란 조항만 없다면 규제 대상이지만,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경동원과 경동나비엔은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심할 수만도 없는 처지다.

김상조 위원장이 중견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도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정부 역시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대기업도 울고 갈 정도다”는 비판이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잇달아 제기되자 중견기업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중견기업도 일반 대기업과 동일하게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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