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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단축, 국회서 논의하자”
김영주 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단축, 국회서 논의하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23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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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68시간 근로 허용 해석 사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근로시간 등에 대한 행정 해석이 잘못됐다며 사과했다. 다만 당장 폐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자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동부가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를 허용해 온 것은 잘못된 행정해석이다”며 "노동자들 입장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시간 근로가 이어져왔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부 입장에서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 행정해석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자 김 장관이 밝힌 내용이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주(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하고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둬 법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되면 주(週)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도 역시 연장근로를 허용하면서 그 상한을 두지 않고 있어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등에 대한) 행정해석을 유지하는 건 송구스러우나 하루아침에 폐기한다고 특례업종 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며 "이를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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