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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소환불응’ 검찰의 카드는?... ‘재소환 or 체포’ 갈림길
최경환 ‘소환불응’ 검찰의 카드는?... ‘재소환 or 체포’ 갈림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2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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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끝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최 의원의 조사를 위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 이후로 미루느냐, 체포영장을 발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먼저 검찰로서는 최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에 나서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바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소환 불응 의사를 전달하면서 검찰의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체포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세세하게 엇갈리는 만큼 수수자인 최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 달 9일까지다.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나면 최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질 수 없게 되지만 임시 국회가 열려 특권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소환일정을 언론에 공해하며 압박에 나선 것도 이같은 문재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최 의원 소환 조사를 미루지는 않으리라 예측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등을 고려하면서도 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향후 체포영장 청구 등 '강세'를 두기 위한 명분을 쌓은 것 아니겠냐는 설명이다.

27일 검찰 관계자는 재소환 일정을 잡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 단계에서 어떤 수사 방침을 결정하지는 않았고, 검토 중에 있다"라면서도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야 될 일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은 당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부패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최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을 청구,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최 의원의 소환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최 의원이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로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체포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이 과반수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홍준표 당 대표가 나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당내서도 친박계 의원들을 제외하고 최 의원에 등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최 의원이 대표적인 '친박' 세력이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절대 작지 않다"라면서도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반드시 가결되리라 예측하기도 힘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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