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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종로구의회,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28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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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김복동)가 28일 제27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 11명의 의원들은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어 오히려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종속적인 위상에 한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로운 국가적 비전으로서 지방자치의 확고함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하며 국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종로구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가 결의한 결의문의 내용은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 개헌 추진 ▲국가사무와 간섭을 줄이고 독립적인 자치주체로서 자치권 보장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도록 과세권 보장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사대 협의체 참여 등이다.

이날 의원들은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결의문을 낭독, 삼창하고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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