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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교통특별단속반 편성 불법택시·화물차량 밤샘 단속
강남구, 교통특별단속반 편성 불법택시·화물차량 밤샘 단속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1.29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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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12월 중 관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택시 불법영업과 화물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2월 1일, 7일, 14일, 22일, 29일 5회에 걸쳐 밤샘 단속을 펼친다.

집중단속지역은 승차거부로 악명 높은 강남역을 중심으로 역삼역, 신사역, 선릉역, 수서역, 강남 CGV 등에서 불법 심야택시를 단속하고, 개포로, 양재대로, 헌릉로 등에서 차고지외 밤샘주차 화물차량를 단속한다.

중점단속사항은 심야택시 영업 관련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버스정류장 질서문란행위, 타 시·시도 택시의 사업구역외 영업 등과 화물차량 관련 00:00~04:00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외 밤샘주차이다.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법규위반 시는 ▲1차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로 과중 처분되고, 화물차량 차고지외 주차 법규위반 시는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기준 1차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조춘식 주차관리과장은 “교통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하겠다”며, “이에 앞서 무엇보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므로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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