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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식 김제시장, ‘지인 업체 특혜’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이건식 김제시장, ‘지인 업체 특혜’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2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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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건식(73세) 전북 김제시장이 대법원에서 1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과 후배의 평소 친분관계, 김제시가 제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경위·방법,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 등에 비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은 효능과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해당 제품을 구입해야 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평소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 후배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정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 또는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이 지인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어 "과다 또는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했고 이로 인해 김제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업체에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시장의 행위가 정무적 판단에 속하는 정당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향 후배 정모(64)씨 역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고향 후배인 정씨가 운영하는 축산·동물사료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가축 보조사료 14억6300만원 상당을 김제시가 납품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친환경 토양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13년 김제시가 정씨 업체의 토양 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사들이게 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시장은 가격이 저렴한 유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구매 절차를 위반하면서 제품을 구입했고, 토양 개량제도 중복해 구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은 이 시장이 시민의 위임으로 직무를 맡고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지원 사업은 가축 전염병과 황폐해지는 토양으로부터 농민들의 삶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인데 명분과 달리 사적 이익을 위해 시 예산을 사용했다"며 "특정 제품 구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담당 공무원과 농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김제시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제시가 업체로부터 가축 면역증강제 등을 고가로 구입하게 해 1억8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며 "다만 가축 면역증가제 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김제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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