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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도발 2틀 전에 알았다... 文대통령, 정밀타격 훈련 권한 사전 위임
북 미사일 도발 2틀 전에 알았다... 文대통령, 정밀타격 훈련 권한 사전 위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29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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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2틀 전인 지난 27일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육ㆍ해ㆍ공 합동정밀타격 훈련 실시 권한을 사전에 위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권 위임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으로 정부는 적어도 2틀 전에는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오늘의 새벽 도발은 이틀 전에 감지된 부분"이라며 "문 대통령은 27일에 북한 미사일 도발 시 지해공 미사일 합동정밀 타격 훈련 권한을 합참의장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이 이날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고 부대변인은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그래서 실제로 발사가 있었던 오전 3시17분으로부터 6분 뒤인 3시23분에 이 훈련이 실시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3시17분께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도 약 4500㎞, 비행거리는 약 960㎞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군은 곧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 함대지 미사일 해성-2, 공대지 미사일 스파이스-2000을 동원한 합동 정밀타격훈련을 실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정부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미리 알릴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어제 우리가 사전 징후를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미리 알리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며 "다만 형태는 국방부에서 알리는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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