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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내하청 2년이상 근무 정규직 고용간주
대법원, 사내하청 2년이상 근무 정규직 고용간주
  • 김영호
  • 승인 2010.07.25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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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판결...자동차 등 유사판결 잇따를 듯
▲ 판결문 사본 일부 

[한강타임즈 제휴사/시사우리신문 = 김영호 기자] 민주노총 법률원은 지난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사내하청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로 노조법이 개악이라며 진보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판결은 그동안 대기업 사내하청에서 근무로 인해, 원청과의 계약관계에 따른 하청 자체의 책임으로 간주해 유사한 판결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2일 대법원 3부는 A사(원고의 제3자 사업장) 울산비정규직지회 최모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관련, 2008년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이날 “A사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옛 파견법 조항을 근거로 “최 조합원은 2004년 3월 13일부터 A사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A사가 최 조합원을 직접 고용한 것을 전제로 다시 서울고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조합원은 지난 2002년 3월 13일 대기업인 A사 울산공장의 한 사내하청 업체에 입사한 뒤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05년 2월 2일 업체로부터 해고됐다. 이에 최 조합원은 그해 5월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회사인 A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소를 제기해왔다. 
최 조합원은 2006년 12월 21일 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6조 3항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근거해 하청업체가 아닌 A사가 직접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대법원 판결문에는 A사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노무지휘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A사와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내하청노동자의 생산작업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점 △A사 소유 시설 및 부품을 사용해 A사가 교부한 각종 작업지시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점 △A사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작업배치와 변경결정권을 갖고 있는 점 △A사가 노동 및 휴게시간, 근무교대와 작업속도를 결정한다는 점 △A사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태 및 인원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최 조합원은 A사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옛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대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할 수 없다”면서도 “A사 내의 사내하청업체는 위장도급이며, 2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하청노동자를 채용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내하청 근로자, 2년 이상 근로시 제한적 정규직 해당>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원청회사에 의해 직접 노무지휘를 받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매우 의미있고 진전된 판례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 고재환 변호사는 “이 같은 대법판결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지난 2004년 9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1만여명의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 중 2년 이상 근무자 모두가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대우버스, 타타대우상용차 등 모든 완성차는 물론 컨베이어벨트 자동흐름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내하청노동자 대다수에게까지 적용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2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사내하청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무를 이용해 왔는데 대법원은 오랜 고심 끝에 이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현대자동차 등 원청회사에 직접고용 간주(2년 경과 시점), 직접고용 간주시점 이후부터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청구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고측은 “아직 법률상 대법의 파기환송은 다시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검토해 판결하라는 것으로 원고가 승소했다고 할 수 없다”며 노동계의 이러한 판단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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