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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ㆍ백혜련 의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대규모 피해 신속 구제
경실련ㆍ백혜련 의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대규모 피해 신속 구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30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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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같은 대규모 피해자 발생시 집단 소송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구제 법안을 30일 발의했다.

경실련은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반복되는 담합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그 피해규모도 증가했다"며 "그러나 현행 소송제도는 성격상 광범위한 소액·다수의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 같은 대규모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 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현재도 집단 소비자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한 승소 여부의 불투명,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으로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입증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액에 비해 고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소비자나 환경, 노동 등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집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규정해 소송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사측이 법원의 문서 제출명령 등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송 불참 의사를 밝힌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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