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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기숙사 침입해 외국인 직원 성폭행한 사장 징역형
여직원 기숙사 침입해 외국인 직원 성폭행한 사장 징역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2.01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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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여직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간 뒤 자고 있던 외국인 직원을 성폭행한 한국 사장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화성시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문씨는 지난 4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 A(36·여·태국 국적)을 추행하고 다음날 오전 5시께 직원 기숙사에 들어가 잠을 자던 B(43·여·태국국적)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무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다. 문씨의 공장에 취업한지 2달 만에 성폭행 피해를 당한 B씨는 며칠 후 밤에 몰래 공장을 빠져나와 외국인노동자센터에 피해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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