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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겔포스 판매 불발.. 회의 중 자해소동까지 벌어져
편의점 겔포스 판매 불발.. 회의 중 자해소동까지 벌어져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2.0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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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겔포스 등 제산제 품목을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내용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연기됐다. 논의에 참가한 약사회 측 임원이 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에 반대하며 자해소동을 벌여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졌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5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가 무산됐다.

당초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안을 결정해 복지부에 보고하고 위원회 활동을 종료한다는 방침이었다. 위원회는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한시적 비(非) 법정위원회다. 

앞서 1~4차 위원회를 통해 현재 소화제 2종을 빼고 제산제(위산작용 억제), 지사제(설사 억제약) 등 새로운 효능군 2개를 추가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하지만 이날 안건을 표결에 부치려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처리가 무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달말께 6차 회의를 열고 상비의약품 품목조정안에 대해서 재논의 한다. 6차위원회는 품목조정과 함께 일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제도개선안도 함께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 닫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2012년 11월 도입됐다.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해열진통제(5개 품목) ▲감기약(2개) ▲소화제(4개) ▲파스(2개) 등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으며 지난해 6월말 기준 판매 점포수는 2만803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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