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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사고’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또 하나의 인재(人災)
‘영흥도 낚싯배 사고’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또 하나의 인재(人災)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12.04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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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인천 낚싯배 전복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이같은 사고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상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하면 고질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승객들의 음주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불감증이었다.

이번사고 역시 천재지변이나 자연재난이 아님에도 배에 탄 22명 중 사망·실종자가 15명이나 발생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전에 발생한 대부분의 낚싯배 사고처럼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국과수와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영흥도 앞바다에서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사고로 침몰한 낚시어선 선창1호를 현장감식하고 있다.

해경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은 선장과 승무원의 전방주시 태만 등의 안전운항 의무 소홀로 인한 과실로 보여진다. 노후한 부품이나 기계의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 등 관리부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낚싯배는 다른 선박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 근접하거나 경쟁적으로 운항해서는 안 된다. 시계(視界)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등의 부근 및 하천 폭이 좁은 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여 운항해야 한다.

일반적인 자동차 추돌사고처럼 뒤따라오던 명진15호의 과실 책임이 크지만, 선창1호가 한정된 조업시간과 과열경쟁 때문에 어장량이 풍부한 구역을 선점하려다 안전운항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다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김광수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는 "두 배가 좁은 수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다가 뒤에 있던 명진15호가 앞서 가던 선창1호를 추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자동차 추돌사고처럼 명진15호의 책임이 클 수 있지만 사고를 피하기 위해 어떤 경계조치를 취했는지, 선창1호의 무리한 운항은 없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여객선이나 상선과는 달리 소형 낚싯배에 대한 느슨한 법망도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선창1호는 총길이 13.3m, 폭 3.7m의 연안자망어업을 목적으로 한 어선으로 2000년 11월에 진수된 뒤 2006년 낚시어업 용도로 정원 5명의 어선을 22명까지 승선이 가능한 낚시어선으로 개조했다.

선창1호는 무리한 개조를 한 후 낚시 이용객 1인당 수십만원의 승선료를 받는 유·도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유도선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낚시어선은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의 신고사항만 작성해 낚싯배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로 승객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과 사고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과 운항 횟수의 제한 등이 가능하지만, 별도로 안전훈련 실시 주기나 안전검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매년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동호인들이 많아지면서 낚싯배 간 영업 경쟁은 치열한 반면 안전망은 허술해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해양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 낚시어선 단속현황에 따르면 총 229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2012년 275건, 2013년 166건, 2014년 143건, 2015년 554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853건이 적발됐다. 

낚시어선의 경우 등록 관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사고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광수 교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취지 자체가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낚시 육성에 있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권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낚시업을 육성하더라도 안전이 위협받을 만큼 관리가 소홀하거나 부주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낚싯배는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자 정부가 어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낚시업으로 대거 유도하면서 늘어난 측면도 있다. 일부 낚싯배의 불법 개조 등의 문제로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허용범 전 중앙해양안전심판관은 "낚싯배가 워낙 많다 보니 사고 횟수도 잦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척당 사고 횟수는 낚시어선보다 상선이 더 많다"며 "불법 개조한 낚싯배는 단속해야겠지만 지나친 규제를 가하면 어민들의 소득이 줄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자칫 수박 겉핥기식 대책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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