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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차량 고의로 들이받은 50대 징역형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 고의로 들이받은 50대 징역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2.0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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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년 동안 동거하던 B씨가 말없이 집을 나가자 B씨의 행방을 찾다 1년 여 전, B씨가 주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수차례 B씨를 찾아갔지만 외면당하고 영업을 방해해 벌금을 내기도 했다.

A씨는 사고는 우연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음주 운전을 하려는 것을 눈치 채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CCTV 등을 토대로 피고인은 사건 당일 2시간 여 전부터 B씨가 운영하는 주점 인근에 머물며 주변을 탐색한 점, 차량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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