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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두순 무기징역 처벌은 불가능”... 철저히 관리, 실효성 방안 검토
조국, “조두순 무기징역 처벌은 불가능”... 철저히 관리, 실효성 방안 검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2.06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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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다.

청원을 올린 참여자들의 분노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가'라는 고민정 부대변인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수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조두순 무기징역 처벌을 원하는 재심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원자들의 분노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출소 후 관리에 대한 철저와 다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사진=뉴시스)

이어 조 수석은 "형을 다 살고난 뒤 잠시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 또한 지난 2005년 위헌 소지에 따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며 현행법상 출소 이후 조두순을 격리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했다.

조 수석의 이번 답변은 '범죄자가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중요성을 절감하며 청원을 신중히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이른바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 간 부착하고,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전자발찌 부착시 반드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의 대책을 강조했다.

이어 "또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 돼 일 대 일 전담 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며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이다.

2009년 수감된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청원자는 주장하고 있다. 해당 청원에는 61만5354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훌쩍 넘겼다.

조만간 청와대는 이국종 아주대 교수의 어려움을 계기로 제기된 중증 외상환자의 치료를 위해 운영하는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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