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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포항 도시재생 시작... 특별재생지역 제도 신설
지진 피해 포항 도시재생 시작... 특별재생지역 제도 신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2.07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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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읍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본격 재건이 시작됐다.

먼저 대규모 재난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하고 공공ㆍ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지원, 상가ㆍ공장 리모델링 및 임대지원, 일자리창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 재생방안'을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항 지진 후속 대책 등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흥해읍은 지금 나타난 것보다 더 골병이 들었다고 하면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라며 "현행법상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이 되기 어렵고, 포항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한 바도 없지만 지진이라는 엄청난 자연재해로 파손당한 도시를 살려내는 것이야말로 도시재생의 본질적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흥해읍을 얼마나 거듭나게 할 수 있을지 아직은 그림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전문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현실에 맞으면서도 흥해가 불행을 딛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방향의 도시재생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대규모 재난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토대로 먼저 흥해읍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지자체·주민·LH와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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