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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기간
서초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기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2.12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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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017년 12월 제 2기분 자동차세로 8만1540건, 127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구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납차량이거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시납부 한 차량은 이번 정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일 일괄발송 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임경희 세무2과장은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에서 카드 및   통장만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서울시ETAX(http://etax.seoul.go.kr) 또는 스마트폰‘서울시세금납부’앱에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한 ARS서비스(☎1599-3900)를 통해 전화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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