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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명시의원 정모씨 '상습도박 혐의...항소 기각
전 광명시의원 정모씨 '상습도박 혐의...항소 기각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2.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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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수억원대 판돈을 걸고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광명시의원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광명시의원 정모(5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 8~10월 13차례에 걸쳐 판돈 합계 6억1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도박중독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자,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도박 범행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당시 피고인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의원 지위에 있었던 점, 판돈이 거액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도박 사실을 빌미로 정씨를 협박해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신문기자 송모(55)씨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제기한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계속 연락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통화하고 만난 점, 피고인이 2억원 가량을 원한다는 주변인의 진술 등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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