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재홍(60) 경기 파주시장이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잃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제3자뇌물 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모(56·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파주시장에 취임한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명품 지갑 등 4536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선거사무소 임차료 명목 등으로 9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00만원을 받은 뒤 적법하게 받은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있다.
이 시장의 부인 유모씨는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478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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