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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않는다... 24일부터 신병확보 가능
여야,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않는다... 24일부터 신병확보 가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2.13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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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는 22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는 하되 표결 처리를 위해 23일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결정은) 국회에서 처리 절차는 없다는 뜻"이라며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 이후부터의 신병 확보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회기가 끝나고 24일 부터는 신병 확보가 가능해 진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회기가 23일에 종료되는 만큼 표결을 하려면 2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에 여야가 23일 체포동의안 절차를 처리하지 않게 되면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24일부터는 검찰이 자연스럽게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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