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의원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출석통보는 이번이 세 차례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까지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게 3차 출석 통보를 했다"며 "이 의원은 그날 그 시간에 반드시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김모(구속)씨에게도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불법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빌린 돈이며 모두 갚았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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