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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하자더니 美태평양 사령부 시찰, 한국당의 꼼수... ‘5.18진상규명법’ 무산 규탄
‘공청회’ 하자더니 美태평양 사령부 시찰, 한국당의 꼼수... ‘5.18진상규명법’ 무산 규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2.1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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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13일 국방위원회의 ‘5.18진상규명법’과 ‘군의문사 진상규명법’ 등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중요 절차인 만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 처리를 미뤘지만 정작 이를 강력히 주장했던 의원들은 美태평양 사령부 시찰을 강행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결국 오는 23일까지로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내에는 공청회를 열 수 없어 해당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된 셈이다. 법안 처리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꼼수’다.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1일 5.18진상규명법과 군의문사 진상규명법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3일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청회 요구로 해당 법안은 무산됐다. (사진=뉴시스)

앞서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두 법의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정기회에서 국방위 법안심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이미 과거에 시행되었던 점, 법안 취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공청회 생략을 전제로 합의 수정안을 13일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날 일부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며 결국 법안 처리가 공청회 이후로 미뤄졌다.

문제는 위원장을 포함해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 일부 한국당 위원들이 오늘부터 美태평양 사령부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공청회를 위해서는 시찰 일정을 취소했어야 한다”며 “시찰 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소위의 결론에 반해 공청회를 고집하는 것은 이번 임시회 내에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까지 법안 심사에 있어 소위의 결론을 존중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정치적 발목잡기다”며 “김영우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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