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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권영식 의원, “화상경마장 레저세 고작 3%”
영등포구의회 권영식 의원, “화상경마장 레저세 고작 3%”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2.14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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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의회 권영식 의원(신길4․5․7동)이 영등포구가 화상 경마장 운영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지면서 연간 발생되는 레저세는 겨우 3%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레저세의 기초지방자치 단체 배분율 향상 등 법률 개정을 통해 화상 경마장 부근의 교통문제와 사행성 중독문제, 복지 향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열린 제205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영식 의원은 이같은 ‘화상 경마장의 레저세 징수 문제를 지적했다.

권역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내 화상 경마장 레저세 배분의 불공정 함을 지적하고 있다.

권 의원은 “매주 약 1만5000여 명에 달하는 경마장 이용자로 인해 인근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도박 중독의 위험성 등 개인 및 사회적인 피해를 야기하는데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영등포구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연간 발생되는 레저세 약 300억 원은 서울시가 가져가고, 그중에 3%만 영등포구가 받는 실정”이라며, “레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배분율 상향 등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함께 영등포구의 합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식 의원은 “약 300억 원의 레저세가 영등포구의 세수가 되어 화상 경마장 부근의 교통 문제와 사행성 중독 문제 등을 해결하고 교육, 복지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재원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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