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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주원, 비상 징계 건 아니다”... 윤리심판원에 일반 징계 요구
국민의당, “박주원, 비상 징계 건 아니다”... 윤리심판원에 일반 징계 요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2.15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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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의당이 허위 사실로 드러난 'DJ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박주원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비상 징계에서 일반 징계로 낮춰 당기윤리심판원에 요구키로 했다.

박 전 최고위원이 15일 스스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아니므로 일반 징계는 윤리심판원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박 최고위원의 징계를 사실상 보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상징계는 엄밀히 말해 각하됐기 때문에 보류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DJ 비자금 제보' 의혹으로 국민의당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한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8차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며 김동철(왼쪽)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당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는 박주원 당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구하는 제소를 하고자 결정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당원 비상징계를 지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결정했지만 본래 당원의 징계란 것은 당원이었을 때 벌어진 일을 갖고 징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 자료제보 관련 건은 이미 당원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무위에서 징계를 의결 한다해도 본인이 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할 경우 징계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당무위 안건은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이었다. 당원권 정지 등 비상징계 조치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DJ비자금 의혹을 제보한 사람이 당 최고위원으로 있는 것이 당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으로 비상 징계건이 상정된 것이다.

하지만 박 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비상 상황이 해소됐다는 것이 당의 해석이다.

따라서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일반 징계로, 윤리심판원이 맡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박 전 최고위원의 소명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본인의 소명이 있었는데 당원이 아니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윤리심판원에 제소하는 수정안을 내 의결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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