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19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문제가 있었을 뿐 정책 자체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최후진술에서 아들을 언급하며 울먹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같이 항변했다.
변호인은 "지난 좌파 정권 10년 간 문화계 보조금이 80~90%가 진보좌파 쪽으로 쏠렸다"며 "보수정권 입장에서 보면 지원금이 좀 더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10년 동안 쌓인 것도 있고 해서 여전히 부족했다. 그걸 적폐라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반정부, 친문재인, 반박근혜를 주장하는 사람까지 (지원배제를)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반체제 인사는 당연히 안 줘야 한다"며 "80~90%를 진보에 주고 있으니까 보수에 좀 더 주자는 식이었다. 정책결정은 당당하고 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의 환자인 제게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 있는 쉰세 살 된 아들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며 잠시 울먹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6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 재판 때와 동일한 형량이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 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명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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