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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용 잦은 연말.. 승차거부시 국번없이 ‘120’ 신고
택시 이용 잦은 연말.. 승차거부시 국번없이 ‘120’ 신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12.20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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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택시 이용이 잦아지는 연말, 서울시내 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신고 건수가 1만8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택시불편신고 건수는 1만8369건이다.

유형별로는 불친절이 33.6%(6190건)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가 30.2%(5552건)로 뒤를 이었다.

승차거부 3회시 삼진아웃으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는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승차거부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지만 불친절행위 감소폭은 이에 못 미쳤다.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2013년 1만4718건, 2014년 9477건, 2015년 7760건, 지난해 7340건, 올해 10월까지 5552건으로 감소세다.

불친절행위 신고건수는 2013년 1만748건, 2014년 8760건, 2015년 8638건, 지난해 8364건, 올해 10월까지 619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승차거부 유형은 고의로 예약등을 켠 채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건너가서 타라며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등이다.

친절행위는 승객 희망경로 거부나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기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시행 등으로 불이익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일단 승객을 태우고 나서 불친절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시는 "신고 시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제출이 필수적이며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아닌 사례를 알아둬야 한다"며 "시민 신고 중 증거불충분 등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건이 90%를 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택시 승차거부나 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국번 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증거자료는 메일(taxi120@seoul.go.kr)로 송부하면 된다. 필수 신고정보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과 위반내용 등이다.

위반차량번호는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 신고해야 한다.
승차거부 신고시 스마트폰 등으로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소리를 녹음해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약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 등 승차거부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촬영 또는 녹음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또 일단 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말해야 한다고 시 관계자는 조언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현장 단속만으로는 단속하기 어려운 교묘한 수법의 불법행위까지 근절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며 "신고요건을 만족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위반행위가 감지되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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