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검찰이 20일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협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저축은행 박태규 씨 와의 유착 의혹 등의 의혹을 제기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증거자료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박근혜 의원과 박태규씨가 만났다는 걸 사실로 받아들일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박 의원 신분이 야당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명예훼손 고의가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저를 흔히 언론에서는 정보통, 비방하는 사람은 폭로꾼이라고 하지만 제가 밝혀낸 게 한 번도 사실이 아닌 적이 없었다. 이 정보도 여러가지로 확인을 했다"며 "당시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집권여당 대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박태규를 만났다면 야당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했다. 그것이 야당의 의무"라고 항변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아내가 뇌종양 투병 중이라고 얘기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내년 1월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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