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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朴 명예훼손' 혐의 ‘벌금 100만원’ 구형
검찰, 박지원 '朴 명예훼손' 혐의 ‘벌금 100만원’ 구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2.20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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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야당 원내대표로 당연히 제기했어야 될 의혹”... 무죄 주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검찰이 20일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협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저축은행 박태규 씨 와의 유착 의혹 등의 의혹을 제기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증거자료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명예훼손'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박근혜 의원과 박태규씨가 만났다는 걸 사실로 받아들일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박 의원 신분이 야당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명예훼손 고의가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저를 흔히 언론에서는 정보통, 비방하는 사람은 폭로꾼이라고 하지만 제가 밝혀낸 게 한 번도 사실이 아닌 적이 없었다. 이 정보도 여러가지로 확인을 했다"며 "당시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집권여당 대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박태규를 만났다면 야당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했다. 그것이 야당의 의무"라고 항변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아내가 뇌종양 투병 중이라고 얘기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내년 1월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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