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3)·이병기(70) 국가정보원장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남 전 원장은 6억원, 이 전 원장은 8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 발생 전까지 매달 국정원 특활비에서 5000만원 또는 1억원을 빼돌려 이재만(51)·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건넸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차에 특활비가 든 가방을 실어보내는 방식 등으로 청와대 출입사실을 감췄다.
앞서 특활비 전달 과정에 관여해 기소된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19일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전달했을 뿐이고 특활비인 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두 전직 국정원장도 특활비 상납 가담 경위에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특활비 뇌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는 22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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