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수차례 음주 처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해 운전자 숨지게한 50대 실형
수차례 음주 처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해 운전자 숨지게한 50대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2.21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50대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사를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위중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 합의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올해 9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과 1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