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7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회사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며 7억2000여만 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규모가 7억원을 넘고,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에 4000만원 정도를 갚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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