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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멱살 잡은 40대 집유
가정폭력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멱살 잡은 40대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2.26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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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10시38분께 전북 전주시내 자택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장 등에게 "아내를 데리고 가면 가스통을 메고 지구대로 찾아간다. 다 같이 죽어보자"는 등 경찰관에게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아내를 태우고 지구대로 이동하려던 순찰차를 가로막고 주먹으로 운전석을 수차례 치며 이를 말리던 B 경장 등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경장 등이 자신과 아내를 격리시키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해를 당한 경찰관의 수가 적지 않고 범행 동기가 가정폭력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 및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아내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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