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7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법원이 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들은 전 당원 투표를 금지하거나 개표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전당원 투표 금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날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20명(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낸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는 '투표 전 결정'을 목표로 26일 바로 심문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법정에서는 통합찬성파와 통합 반대파 간 입장차가 심문 내내 팽팽하게 이어졌다.
이에 법원은 국민의당이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을 통해 투표를 개시할 때까지도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재판부가 통합반대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전당원 투표는 예정대로 28일까지 케이보팅(온라인 투표), 29~30일은 ARS 투표를 진행한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총 1만8324명이 참여해 7.16%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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