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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도 ‘고위공직자 배제 7대원칙’ 적용?... 與, 지방선거 공천기준 검토
정치인도 ‘고위공직자 배제 7대원칙’ 적용?... 與, 지방선거 공천기준 검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03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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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정치인도 병역기피,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가 7대 배제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청와대가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7대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실무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춘석 사무총장의 지시로 지방선거기획단 차원에서 7대원칙 적용에 대한 실무적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우리가 정한 기준이 있는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7대원칙을 발표한 만큼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한 지역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당이 실력과 도덕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선출할 때 국민도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며 '7대원칙 준용'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靑,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 (그래픽=뉴시스)
靑,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 (그래픽=뉴시스)

현재 민주당은 지난 2016년 총선 전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절도, 약취유인 등강력범 ▲뇌물, 조세 관련, 변호사법 위반 등 부정부패 사범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인사 ▲사기, 공갈, 폭행, 횡령, 배임, 뺑소니 운전자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범죄자 등을 원천 배제 대상으로 규정했을 뿐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별도의 배제 기준은 없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 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이 외에도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이 추가된다.

다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검증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아 당의 검증 역량에 한계가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지방선거기획단 소속의 한 의원은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을 당에서 검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음주운전 등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추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7대원칙을 포함한 공천 배제 기준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마친 뒤 2월 초경 공천 배제 기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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