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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전대 ‘온라인투표’ 차질... 대안 마련 ‘고심’
국민의당, 전대 ‘온라인투표’ 차질... 대안 마련 ‘고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05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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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위한 전당원대표자회의(전대)의 ‘온라인 투표’ 방식 채택에 불가 의견을 전달하면서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국민의당 통합파는 전대를 기존 대의원이 현장에서 투표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별도로 선관위 케이보팅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전자투표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관위가 온라인 투표 불가 유권해석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선관위 관계자는 "전날(4일) 국민의당 측으로부터 전당대회 전자투표에 선관위 케이보팅(온라인 투표)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와 온라인 투표는 정당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이 어려울 것이란 답변을 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계획이 선관위의 온라인투표 방식 불가 방침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 통합파 의원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계획이 선관위의 온라인투표 방식 불가 방침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 통합파 의원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신설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흡수합당)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 결의로써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대의기관 결의의 경우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 의결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도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의결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합파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전대에서의 통합 의결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전자서명투표 방식을 고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관위의 케이보팅이 정당법이 규정하는 전자서명법에 근거한 공인인증을 기초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만큼 통합파로서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게 된 셈이다.

통합파 한 관계자는 "현 상태로는 케이보팅 외 다른 전대투표 방식이 무엇이 있을지 파악 중인 단계라고만 밝힐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이와 관련해 "애초부터 본부가 검토하고 확인했던 사안"이라며 "위법적인 전대를 시도한 꼼수 당권파의 계략이 무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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