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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영세 기업인·소상공인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접수
마포구, 영세 기업인·소상공인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접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1.08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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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내 사업주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영세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 등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02-2077-6001) 및 주민센터 등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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