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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앞으로 어려워져
캐나다이민 앞으로 어려워져
  • 오지연기자
  • 승인 2010.08.1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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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민 직종 축소 및 투자이민 금액 상향 조정돼

[한강타임즈]


지난 6월 26일 캐나다 이민법이 변경 되면서 앞으로 캐나다 이민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변경된 캐나다 이민법은 전문인력이민이 가능한 직종을 38개에서 29개로 대폭 축소한 것은 물론 매년 최대 20,000건 까지만 신청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각 직종 당 최대 1,000 건 정도로 심사되며, 한해 처리 건수 역시 제한된다. 즉, 일부 직종은 수속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지만 7월부터 시작된 CAP적용으로 2~3개월 정도면 한 해의 쿼터가 다 소진되어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매우 지연될 전망이다.
연방 투자 이민도 마찬가지다. 자산증빙 금액이 80만 달러였던 종전과 달리 160만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투자금액도 4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캐나다투자이민 신청자의 금액적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여기에 3개월 정도의 공청기간을 두어 개정된 이민법이 공포된 6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신규 투자이민 접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반면 캐나다의 연방 자치 지역인 퀘벡주의 경우는 개정된 이민법 적용이 조금 다르다고 한다. 퀘벡은 3개월간의 공청기간 동안 기존 이민법을 적용해 접수를 받고있다. 따라서 9월 26일까지는 퀘벡투자이민의 경우 접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퀘벡 역시 9월 26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이민법이 적용된다.
48년 전통의 해외이주 전문업체 ㈜삼성이주공사관계자는 “퀘벡투자민의 경우 개정된 이민법의 자산증빙 금액과 투자금액의 절반 금액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9월 26일까지 접수지만 이민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8월말까지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캐나다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민법 변경 이전의 투자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전했다.
㈜삼성이주공사는 1962년부터 이민전문업체로 오랜 노하우를 축적해 그 명성에 맞게 정통 이민업무를 취급 중이다. 현재 강화된 캐나다 이민법 대안으로 퀘벡 투자이민 및 기타 이민에 관한 1:1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투자이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삼성이주공사 홈페이지(www.samsunged.co.kr)와 전화(02-754-9811)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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