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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성폭행 사건’ 주민 파기환송심 징역 17년~25년 구형
‘섬마을 성폭행 사건’ 주민 파기환송심 징역 17년~25년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08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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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8일 광주고법에서 열렸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된 김모(40) 씨와 이모(36) 씨·박모(51)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뒤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검사는 이들에게 각각 25년·22년·17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의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에 이뤄진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6일 김 씨와 이 씨, 박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준강간미수 등의 범행과 관련해 공모·합동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 공모공동정범과 합동범의 성립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와 박 씨가 당시 관사 앞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들이 피해자 관사에 들어가 범행을 한 일련의 상황은 이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가 취해 있었고 박 씨 등이 관사에 데려다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박 씨로부터 이 씨의 범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에 가게 됐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김 씨의 행동은 자신의 범행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박 씨의 주거침입죄도 유죄 취지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관사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 박 씨는 그 안에 들어가기 전 동의를 받으려 한 사실도 없었다"며 "주거권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와 합동관계를 인정하면서 김 씨에게 징역 18년, 이 씨에게 징역 13년, 박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단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닌 단독범행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들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7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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