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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크레인 사고’ 당초 구청 신고했던 철거 방식 변경해 진행
‘강서 크레인 사고’ 당초 구청 신고했던 철거 방식 변경해 진행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1.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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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찰이 서울 강서구 건물 철거현장 크레인 사고를 수사 중인 가운데, 9일 크레인 기사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서경찰서는 이날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철거회사 현장 관리소장 김모(41)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전 강서구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인근 공사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던 70t짜리 공사장 크레인이 도로 방면으로 넘어져 공항대로 버스중앙차로에 정차 중이던 650번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회사가 구청에는 일반압쇄공법으로 철거작업을 하겠다고 신고하고는 사고 전날 관리소장 김씨가 제안 장비양중공법으로 변경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일반압쇄공법이란 압쇄기를 굴착기에 부착해 구조물을 철거하는 공법이다. 아래층부터 철거를 진행하고 폐자재물을 기반삼아 건물 상층부를 으스러트리는 방식이다.

장비양중공법은 크레인 등을 이용해 굴착기와 같은 장비를 들어올려 상층부부터 구조물을 으스러트린다. 이 공법은 굴삭기의 무게로 인해 굴삭기가 추락하거나 상층부부터 진행된 철거작업 과정에서 건물 하층부가 붕괴 위험이 있다.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 숙박업소 철거현장에서도 해당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다 건물 하층부가 붕괴됐고 2명이 숨졌다.

이번 사고는 본격적인 상층부 철거작업이 시행되기 전 크레인으로 굴착기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크레인이 콘크리트 잔해를 포함한 부자재 위에 설치돼 지반이 연약해진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70t짜리 크레인으로 건물 4층 높이에 무게 5t의 굴착기를 들어 올려놓으려다가 지반이 한쪽으로 기울어 크레인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폐자재물을 쌓는 시간과 비용 등을 이유로 사고 전날인 지난달 27일 장비양중공법 시행을 제안했고 다음날 철거작업은 해당 공법대로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5일 철거회사 이사인 서모(41)씨와 건축사무실 감리단장 정모(56)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서모씨는 현장관리소장 김씨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를 받는 등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시하는 사람으로, 공법 변경 사안을 사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단장인 정모씨는 철거 공법의 안전성 등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 계약을 총괄했는데 이번 사고에서 공법 변경 등에 대한 감리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며 "강씨와 김씨, 전씨에 대한 혐의가 나오면 함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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