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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정원 개정안’ 발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
김병기, ‘국정원 개정안’ 발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09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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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전 국정원, 청와대, 소속 의원들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 명칭은 안보정보원으로 바뀌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된다.

그는 "대공수사권의 이관에 대해 역량 약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순수 수사 분야만 경찰로 이관하는 것일 뿐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는 대외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은 더욱 강화하여 지속할 것임으로 이와 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또 국정원에 대한 내외부 통제도 강화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고 직무에 대해서도 정보위와 합의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직무이탈을 방지했다.

정보위 의결로 감사원을 통해 안보정보원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장은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조직(명칭여하 막론)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고, 정보감찰관을 둬 안보정보원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감찰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불법감청·위치추적 금지 ▲안보정보원 내부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설치 ▲정치 관여, 직권남용, 불법감청죄를 범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정치관여와 불법감청죄 공소시효 20년 적용 ▲정보감찰관이 정치 관여·직권남용·불법감청·불법위치 추적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내·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해 권력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순기능을 강화해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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