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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증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정조사 종료 후 위증 처벌
박주민, 증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정조사 종료 후 위증 처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10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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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정조사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밝혀진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증감법은 위증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서류 등을 요구했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밝혀진 위증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위증의 죄에 대해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의원이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해 고발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특별위 활동기간 종료 여부와 관련 없이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법적인 미비점이 있는 만큼 반드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증감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도 심기준·최도자·원혜영·김정우·정동영·추미애·송옥주·윤관석·신창현·표창원·김경수·한정애·노웅래·이혜훈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박주민 의원이 국정조사 후 위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증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박주민 의원이 국정조사 후 위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증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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