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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크레인 사고’ 검찰, 관계자 3명 구속영장 반려.. ‘보강 수사’ 지시
‘강서 크레인 사고’ 검찰, 관계자 3명 구속영장 반려.. ‘보강 수사’ 지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1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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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서울 강서구 건물 철거현장 크레인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크레인 기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1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크레인 기사 강모(41)씨,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보강해 재신청하라는 검찰 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청의 심의 내용이 강제력이 있는지와 구청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강서구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인근 공사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던 70t짜리 공사장 크레인이 도로 방면으로 넘어져 공항대로 버스중앙차로에 정차 중이던 650번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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