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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숨진 아기 골목에 버린 20대 친모 구속.. “아이 아빠에 대해 모른다”
출산 직후 숨진 아기 골목에 버린 20대 친모 구속.. “아이 아빠에 대해 모른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1.1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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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태어난 당일 사망한 영아를 집 밖에 버린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영아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혼자 살던 금천구 독산동 원룸에서 출산한 후 4시간 동안 안고 있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두려운 나머지 출산 당일 오후 4시께 아이를 동네 주택가 골목에 내다 버렸다.

아이는 버려진 지 6일 만인 지난해 12월29일 두 번째 목격자였던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최초 목격자는 인근 골목에 움푹 파인 배수로에서 아기를 발견했지만, 쓰레기로 착각해 쓰레기 더미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아이를 발견했을 당시 영아는 탯줄이 달린 채로 수건에 쌓여 있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의뢰했지만 영아라 사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소견을 들었다. 다만 태어났을 당시에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아빠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12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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