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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조국도 국감 안 나갔다.. 국회 불출석 검찰 고발 잘못”
우병우 “조국도 국감 안 나갔다.. 국회 불출석 검찰 고발 잘못”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15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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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발발 이후 국회에 수차례 증인으로 출석에 불응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수석비서관은 국회 청문회 등에 나가지 않는 게 관행인데 왜 고발하냐"며 반박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33차 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측은 "국회 국정감사 대상은 국가기관인데, 민정수석은 정부조직법상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우 전 수석을 국감 기관 증인으로 채택한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관행이고, 이에 대해 국회가 고발하지 않는 것도 관례이다"라며 "현 정부 민정수석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에 나가지 않았는데 국회 고발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앞서 조국(53) 민정수석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우 전 수석 측은 "당시 검찰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 국감에 나가면 이에 대한 증언을 요구받을 게 명백했다"며 "민정수석직 사퇴 압박 목적이어서 불출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열린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 자체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특위 의결없이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출석 의무가 있었고 불출석 사유 역시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국회는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기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우 전 수석은 비서실 구성원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정수석 불출석이 관행이라고 하지만, 실제 국감에 출석한 수석들이 있다"며 "수사와 관련해 증언을 요구받을 것을 우려했다면, 출석한 뒤 증언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당시 위원들이 위원장과 간사에게 출석요구를 위임했다"며 "법적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10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오라는 증인출석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당시 우 전 수석이 출석 요구를 재차 거부하며 모습을 감추자 정치권을 비롯한 일각에선 우 전 수석의 현상금을 내걸며 소재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 및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한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0일 열린다.

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우 전 수석은 지난 4일 추가기소됐고, 중앙지법은 '사찰 보고'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재판부인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와 병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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